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사업장 총괄날부를 하는 법인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지점한곳을 폐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총괄납부로 묵여있는데 지점만 그냥 폐업신고를 하면되는지요?
총괄납부로 되어있는데 납부세액이 나오면 별도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7월달에 총괄납부
신고시 폐업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합산되어 정리되는건가여??
마지막으로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이런 폐업신고의 경우에도 전자납부세액공제등의 확정신고기간에 적용받을수 있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점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점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 및 총괄납부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지점폐업에 따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분 해당사항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