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주택규모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 (주)포스코플랜텍 | 2014-06-23

안녕하십니까?

국민주택규모의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원청사와 하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이 7이고 도시형주택이 3일때, 과세와 면세를 각각 세금계산서를 끊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과세로 모두 끊은뒤 추후에 면세부분만 따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청사와 하도사에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피스텔과 도시형주택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원청사 및 하도사 모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