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 질문의 또다른 문의사항입니다. | 2014-06-10

채권대(20,108,372원)는 자산에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 외(매도수수료, 선급이자, 소득세,주민세)비용도 취득원가에 산입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매각관련 비용(수수료, 선급이자 등)도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