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용지(토지+건물)매입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이금액 취득가액 산입여부? | 2014-06-10

안녕하세요.
업무중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전의 근처의 공장용지(토지+건물)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은 국민주택계산서 요약내역입니다.

#국민주택계산서
채권금액 : 345,140,000
채권본인부담액 : 20,108,372
매도금액 : 325,881,188
매도수수료 : 977,640
선급이자 : 148,930
소득세 : 20,850
주민세 : 2,085

#문의사항
1. 알아본 바로는 지방세법상
1.자산취득과 함께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처분시 차액은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보유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투자자산으로 계상.나중에 매각시의 손실은 당기비용임
2. 취득원가 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관련성에 따라 적절한 계정을 사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

위에 1번 부분을 반영하면 채권금액 345,140,000 - 매도금액 325,881,188 차감한 19,258,812 원을 취득원가로 계상해야하는지??(공장용지 매입 4월 23일, 채권매도 4월 23일-자산취득과 함께 바로 처분)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 또한, 채권대(20,108,372원)는 자산에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 외(매도수수료, 선급이자, 소득세,주민세)비용도 취득원가에 산입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자산매입과정에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바로 처분하는 경우의 매각손실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계산서상 채권본인부담액을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