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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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할부구매 후 판매 시 회계처리 한국헬라 | 2014-06-09
당사는 할부약정으로 법인차를 구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할부로 법인차 취득 후, 1년 이내 매매 예정인데요,
매월 할부금액 납부시와 이후 매매시 회계처리 관해 자문 구합니다.
1. 매월 할부금액 납부,
차) 선급금? / 대) 보통예금
2. 이후 매매시,
할부납부총액 375 (신차가액 3000, 3개월 납부),
감가상각누계액 150,
매매가액 2000 이라면,
차) 감누액 150/ 대) 선급금 375
보통예금 2000/ 보통예금 2625 (잔여할부금 완납)
처분손실 (plug-in)/
상기 예시 수치는 참고용이며, 회계처리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동차 할부로 구입시 자산반영과 함께 미지급금(부채)으로 반영되므로, 매월 할부금 지급시 미지급금에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구입후 차량의 경우 연도중에 구입하였다가 연도중에 매각하는 경우 월할상각하지 않으며, 기말이 경과된 이후에 매각시만 연말시 월할상각된 감가상긱비를 반영하고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중 선급금부분을 미지급금으로 바꾸면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