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워크숍 넥스트리밍 | 2014-06-09

해외 자회사 직원들이 모회사의 워크숍에 참가한 경우 모회사가 이 분들의 참가 교통비 및 숙박비 음식비를 비용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접대비인가요?

워크숍에서 나눠주는 상품권 등은 얼마 미만의 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고 얼마 인 경우 소득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워크숍에 참가하여 모회사가 해당 교통비 등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모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회사의 직원의 참가비용은 귀사의 의견대로 접대성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상품권 등은 근로소득 처리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