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업신고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14-06-03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화장품 제조/판매 법인으로 지역별로 직영매장을 운영중이며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유통점에도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데, 최근 유통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크게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보험 및 사후처리때문에 한동안 운영하기 어려운데
이때 해당 사업장에 대해 휴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업신고를 하더라고 세무신고는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휴업기간이 길지 않다면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유통점의 화재로 입점하고 있는 매장이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휴업신고여부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며, 귀사의 견해와 같이 휴업신고를 하더라고 세무신고는 해야 하며, 휴업상태에서도 매입ㆍ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발급 및 수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길지 않다면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없으며, 그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