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 상 면세사업자(치과기공업,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대신 1년
에 한 번 사업장 현황신고만 하면 되나요?
2. 면세사업자(개인)가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관련 매입세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나요?
3. 면세사업자(개인)가 사업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 관련 매입세액까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4. 면세사업자(치과기공업,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감가상각을 할 때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을 준용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업종
별로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1. 면세사업자가 계속해서 면세사업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3.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포함하면 됩니다.
4.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준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