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회사에서 원재료(재생품-secondhand)를 대행 구매 (세금계산서 발행)
2. 폐사가 100% 지분 투자한 해외 자회사에 수출판매 내부거래
3. 이 원재료를 가공하여 일부는 폐사로 판매하기도 함(상품거래)
4. 이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혹은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 관계사미수금 100 관계사미수금 10 (불공제) 처리
답변
귀사의 거래가 아닌 해외 자회사의 거래를 단순 대행해주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귀사가 실제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