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운영하다 면허가 말소되어 법인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기업실태조사에서 천만원이 넘은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했습니다.
납부할 형편은 안되고,,건설업도 더이상 유지가 어려워 페업을 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미납시 페업이 가능한지요?
답변
법인폐업과 4대보험 미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미납과 관련된 책임여부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폐업이후 미납된 4대보험료의 처리문제는 4대 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