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개인에게 일시적인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려고합니다.
이렇게만 처리하면되겠지요?
굳이 일시적인걸로 개인과 계약서등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는 없는지요?
즉 증빙으로 개인에 대한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정도만 보관하면 문제 없는지요?
답변
법인이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증빙으로 개인에 대한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면 문제없습니다. 추후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