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청산절차의 건 | 2014-06-03

법인청산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6월중에 청산을 한다면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득세는 7월 10일, 부가세는 7월 25일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 사업자를 말소와 동시에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 신고가
완벽히 정리가 된 다음에 사업자를 말소해야하는 것인지, 사업자의 말소 시기 및 사업자를
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1. 6월중에 청산을 한다면 법인세는 잔여재산 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참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법인세 완납 후에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시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부가가치세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2. 세금 신고가 정리가 된 다음에 법인말소등기를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시기 및 절차는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