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경수관련 | 2014-06-03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나무 기념식재하였습니다
공급가액\5,000,000 부가가치세 \500,000
임목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고, 조경건설업자로부터 신축공장 및 본사 사무실 건축시 조경시설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