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A가 특수관계자B에게 부동산을 先증여 후(건물분 VAT 거래징수), 특수관계자B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B')하는 경우, 건물분 VAT는 개인사업자B'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요? 또한 개인사업자A는 증여일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신고 및 동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고, 익년 5월까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건물분 VAT 거래징수)에 대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자인 개인사업자 A는 증여일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익년 5월까지 종소세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3503, 2000.10.17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