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2.를 종합하여 보면, A의 특수관계자인 B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하여 포괄증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부동산소재지에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또는 토지를 수증 받기 전이라도 B가 동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즉, B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동 부동산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부동산(자가 OR 임차)이 사업자등록 이전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B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동 부동산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즉,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부동산(자가 OR 임차)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