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가 및 할증평가 관련 동서 | 2014-06-03

그렇다면, 분할신설법인 B(상장주식)의 세무상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에 할증을 적용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지요?[참고예규 법인세제과-183(2013.3.11.)]
답변
평가기준일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할증을 적용한 가액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