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나, 해외수출업자가 DDP조건으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조건이므로 비록 귀사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귀사가 부담한 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유권해석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