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자산 처분관련 회계처리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2014-06-02

당사가 주관하던 공사가 얼마전 끝나면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현장사무실에서 사용하면 냉온풍기를 무상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냉온풍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발주처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줄 수 없고, 당사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한 수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장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냉온풍기를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