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현황)
당사는 A단체에 올해 1월부터 00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A단체는 올해 6월말일에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의1)
아래의 두가지 안 중, 당사가 A단체에 매월 기부한 금액의 인정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가) 기부금단체 지정시기와는 무관하게 기부금을 소급하여 1월부터 기부한 전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시 반영함
(나) 기부금지정시기가 6월말 이므로 7월부터 기부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시 반영
(질의2)
만약 질의1에서 (나)안이 옳을 경우, 회계적으로 1월~6월까지의 기부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완료된 7월에 1월~6월까지의 기부금영수증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경우,
전액 지정기부금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현명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지출된 기부금이라 할지라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1의 (가)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