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소득을 과소계상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편장부의무자가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받은 경우 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매입을 허위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취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