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허위 수취관련 가산세 최신숙 | 2014-06-02

복식기장의자자가 아니며, 간편장부의무자 입니다.
13년중 면세관련 계산서를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하였는데 가산세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간편장부의무자가 면세관련 계산서를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수취한 경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명백히 과소신고가 확인된다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