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민박 요금 지불시 증빙에 관해서.. 탑엔지니어링 | 2014-06-02

회사에서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한 팀이
여행지에가서 민박에서 숙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박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 그냥 개인이 하는 민박집인데요...
물론 카드결재도 안되고요..

숙박비 비용처리시 영수증 및 입금증으로 적격증빙 인정이 가능할까요 ?




답변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시 적격증빙수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이므로 숙박비 비용처리시 영수증 및 입금증 있으면, 손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