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중앙항업 | 2014-05-31

2012년 소득금액 1억2천
2013년 소득금액 1억6천

2013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신고하는지요?
답변
추계신고는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의해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참고로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3천 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등은 2천 4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