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기관에서 원고료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했는데
지급금액에 오류가 있어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기타소득지급내역에는 지급한 것으로 내역이 남아있을텐데
원천세 신고를 할 때에는 이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타소득 지급후 지급금액에 오류가 있어 돌려받았다는 의미가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미수금과 상계된 것인지 또다른 사유가 있는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지급내역상 지급된 금액은 회수금액과 상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만으로 보면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세신고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