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탑엔지니어링 | 2014-05-30

조특법과, 중기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려면 어떤 기준이되어야 바로 중소기업으로 바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그 두개의 법상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게 되면 바로 중소기업으로 되는건가요 ?
아니면 다시 다른 조건이 있는건가요..


답변
중소기업의 범위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