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개인에게 받는 교육비 지급 FK | 2014-05-30
표제의 건 관련하여,
저희 회사가 외투법인이고 대표이사분이 외국인이라서 한국에서의 업무를 위해
한국어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과외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때, 증빙은 계약서 작성 후 개인에게 송금을 해주고 교육훈련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시간당 50,000원 계약, 1일 3시간=150,000 지급 시 원천세 차감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교습을 직업적으로 하는 개인에게 인적용역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교습비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