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산업재산권(특허권,상표권) 대여업무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1은 포괄적 개념같아 3번이 1에도 포함될것 같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1항에 보면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있어 3번 '지식재산권'이 산업재산권이라고 이해가되서
안될것도 같은데..
<법령참조>
2014. 2. 21 개정(사업이 추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1항에 보면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1."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 되는 것으로, 귀사 질의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하므로 동 무형재산을 임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