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한국파파존스 | 2014-05-29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문의드립니다.
2014년도 7월부터 전년도 3억이상 매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위 조건에 부합하여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예정인 기업입니다.

6월에 시범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요!
여기서 문의드릴 사항은 6월11일 5/30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대상이 아니기에 가산세가 부여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의무대상여부를 떠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준에 의거하여, 10일이후 전월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가산세가 붙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니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정에 맞게 발행하여야 하므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직 의무발행자가 아니므로 종전대로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가산세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