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수사원 해외여행 관련 문의 | 2014-05-29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에서 우수사원을 해외여행(가족 포함)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금액이 좀 커서 급여 처리를 하고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여행사에 대한 송금 등을 모두 개인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해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우수사원의 해외여행(가족 포함) 경비지원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급여에 해당하며, 여행사에 대한 송금은 세법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문제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