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네슈라화장품 | 2014-05-29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에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건물소유자가 약정이행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물에 대한 대가를 철거 등을 하는 조건으로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철거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