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님과 학술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코자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사업성 유무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사업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하는지요..
답변
대학교수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자문)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서면1팀-1063, 2005.09.07, 서면1팀-242, 2006.02.23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