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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비용의 인식시점 생고뱅코리아 | 2014-05-15

안녕하세요
당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원이 부담하지 않고 급여성격으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당사에서는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도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비용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내년 연말정산분을 추정하여 14년 5월부터 비용을 선인식하고자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내년도 발생예정인 연말정산 비용을 올해 5월부터 인식을 하면 회계기준에 어떤 문제가 될지, 그리고 인식을 해도 회계상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강보험료를 급여성격으로 법인이 부담시 내년 발생할 급여(연말정산분)를 미리 지급한다면 선급급여로 가지급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선급급여가 아닌 급여추가(증가)라면 소득세 및 4대보험 등 보수월액이 증가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