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계약을 체결않은 비상근고문으로 부터 단기(6개월)간 고문용역을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시 세무상처리방법 및 절차문의 에너지네트웍스 | 2014-05-15

이런경우 용역의 사업성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명확한 답을 얻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비상근고문이 사업자가아닌 개인으로서 고문용역이 주된사업이 아닌 일시적으로 저희 회사에 단기용역(6개월)을 제공하는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이에따른 세무처리방법(원천징수세율포함)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상근고문에게 고용계약없이 용역계약에 따라 6개월 정도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일회적으로 보기 힘들며, 본인의 전문적 또는 노하우 등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사업소득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 우발적인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