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용역의 사업성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명확한 답을 얻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비상근고문님이 개인으로서 고문용역이 주된사업이 아닌 일시적으로 저희 회사에 단기용역(6개월)을 제공하는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만약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이에따른 세무처리방법(원천징수세율포함)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개인의 지위로서 고용계약없이 고문용역이 주된사업이 아닌 자가 단기용역(6개월)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우발적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22%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다음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