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증금정산 (주)대웅개발 | 2014-05-15

질문 : 본사건물에 대해서 A회사 B회사 서로 50: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B회사는 관계사이며 본사건물의 입주한 회사는 모두 관계사)
A법인은 본사건물에 대해 대부분이 자가소비하고 있고 B법인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없어
기타 입주자들한테 받은 모든 수익을 B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면적을 조사한결과 A회사의 사용면적이 49.95% 기타법인이 50.05%로 확인이
되었는데 ...0.05%에 대하에 B회사가 보증금을 A회사에 지급해야 할까요?
(B회사는 모든입주사들에 대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B회사가 입주사로부터 받은 보증금중 0.05%에 대하여 A회사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회사가 입주사로 부터 받은 보증금은 34억이며 0.05%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입니다. )

A회사와 B회사의 건물관리 약정서 중 일부 내용: B회사는 임대차 계약시 지분율에 따라 보증금을 A회사에 지급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변경 또는 종료되는 경우 갑이 반환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지분에 따라서 보증금을 정산하라고 되어있지만 0.0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








답변
본사건물에 대하여 지분을 50:50으로 소유한 a와 b의 보증금 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며, 당사자간의 계약(약정)에 따른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분에 따라 보증금을 정산함에 있어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