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HL코리아 서비스 이용시.. 탑엔지니어링 | 2014-05-15

DHL은 택배 업체 잖아요~~
저희자회사중 한회사는 지로로로만 날라와서 특별히 부가세 없이
납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회사중 다른 회사는 신용카드로 결재를 따로 했는지..
부가세가 잡혀있는데..

이경우는 부가세를 따로 잡아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

아니면 외국에 보내는 택배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있어도..
그냥 부가세 없이 진행 해도 되는건가요 ?
답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택배비를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