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당사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식자재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음
- 당사는 상기 식자재업체와 계약 체결시 일정금액 이상 매입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함.(판매장려금은 당월 매입금액에서 판매장려금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 만큼만 식자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 당월 판매장려금 수령 조건을 충족함.
(당초 매입금액 부가세 포함하여 1천1백만원이며 이에따른 판매장려금은 5십만원임.)
-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천만원 부가세 1백만원으로 수령하였으며 대금지급은 1천1백만원에서 판매장려금인 5십만원을 제외한 1천 5십만원만 거래처에 지급할 예정임.
2. 질문사항
1) 세금계산서 수령 금액은 상기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거래금액으로 발급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옳지 않다면 올바른 세금계산서 금액은 무엇인지)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귀사의 경우 식자재업체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기준 충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총액에 대하여 발행하며, 대금지급만 장려금을 제외한 가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