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건물 노후화로 수선 필요에 따라 일정액 만큼 매년 장기수선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어떤것인지요?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지요?
답변
기업회계상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며,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충당금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