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부가세 가산세 문의 대명소재 | 2014-05-14
위 문의내용을 토대로 부가세 1기예정 수정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가산세의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0.5%
6개월이내 수정신고로 인한 50% 감면을 통해
가산세가 '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원 미만의 세액에 대해서
절사해서 가산세를 납부안해도 되는지요?
만약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부가세 신고서 '가산세 명세' 세액 란에 0으로
적어야 되는지, 690을 적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세율조기환급으로 몇일전 1기예정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이미 받은 상태 입니다.
답변
부가세 1기예정 수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0.5%가 690원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소액부징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