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상품 수출 부가세 신고 문의 대명소재 | 2014-05-14

지난번 문의의 답변에서 '해외 거래처로 제품 수출 후, 제품하자로 불량제품 반품하지 않고 거래처(해외)에서 자체 폐기후 당사에서 동일 제품을 보상품으로 반출한 경우, 보상품도 수출실적(영세율)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위의 경우 보상품 출하 시 매출이 아님에도 수출실적에 중복(기존 수출건+보상 수출건)으로
잡히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동일과세기간에 제품수출과 보상품 수출이 이루어졌을시)

그리고 신고서 상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으로 보상수출금액을 포함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면 기말 세무조정시 '수입금액'과 '매출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혹시 보상품 출하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수출재화 하자로 인해 수출재화를 반품되지 않은 재화는 매출감액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재수출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2건(기존 수출 + 보상 수출) 모두 매출로 잡고 하자 수출재화를 폐기처분손실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수입금액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