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양돈)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 본점소재지는 천안이며 서울사무소를 운영중에있으며 대표이사 및 일부직원이 서울사무소에서 재무, 세무, 경영등의 생산제외 모든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자임원1인이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 보유하고있으며 상시근무를 하는자"로하여 사료 영세율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자임원(거주지:서울)이 서울사무소에는 주 1~2회 출근을 하고있으며 본점(천안)으로는
가끔 부정기적으로 한번씩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이경우 상시근무를 하지않았다고해서 영세율 적용을 취소하고 부가세와 10% 가산세를
부과하려할경우 상시근무의 개념정의를 어떻게 내려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가지는 본점 주소지를 서울로 옮길경우 발생할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이라던가
유념해서 살펴봐야하는 세금관련 내용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시근무에 대한 세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이 상시근무에 해당됩니다.
2.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면 대표적으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