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반사항>
- 당사는 임야로 보유중인 토지에 인쇄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부지 인허가 후 토목공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19조1항에 의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등을 납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문사항>
- 당사의 정관 및 사업자 등록증에는 인쇄 제조업이라는 사업영역이 없어서 인쇄업종 타회사를 통해 공장신축 인허가를 득하였고 토목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공장신축후 우선임대업체 대상임) 이때 대체산림 조성비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대금 납부대상을 당사가 아닌 토지용도변경 신청업체에 지로부과 하였고 납부는 당사가 납부할려 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세무적인 문제점 없는지 궁금합니다.
- 공장신축용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승인관련 제반 용역 및 토목공사 계약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려고 하는데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아 취득세 납부대상인지 궁금하며, 납부시 취득세는 향후 최종 잔금 지급 기준으로 대체산림조성비등을 과표에 포함하여 한번에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귀사이므로 대체산림 조성비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대금 등을 귀사가 납부하는 경우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토지용도 변경을 위한 제반 토목공사 비용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대체산림조성비를 과표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