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드립니다. | 2014-05-13

10년이상 인근 사업장에게 토지를 임대해주고 년 2백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는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임대소득에 대한 결정을 소급해서 자진신고 시 사업용토지로 소명하게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용토지를 판단 시 관련되는 세금 및 보험등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농지의 경우에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다만,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68조의 7,제168조의 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