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지방에 있는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세무서 신고내역 확인)
그리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인근 사업장에 토지 임대를 주고 월 20만원(년 2백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에 은행 감정평가를 통해 채권채고액 3억이 설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되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며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996년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동안 농지은행에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