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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개인간 증여 시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 2014-05-12

비상장주식 개인간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장주식 개인간 증여 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은 유상이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므로 무상이전(증여)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