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제출은 분기별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 '근로소득-일용근로(A03)'란에도
지급액과 소득세등 금액을 적어 신고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4월에 일용직 근무자(하루근무, 일당5만원)가 있었다면(4월 귀속,4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A03)란에 지급액 5만원을 입력하여 신고 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매달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 '근로소득-일용근로(A03)'란에도 지급액과 소득세등 금액을 적어 신고해야 하며, 누락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징수납부할 소득세액이 없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나,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자진하여 신고할때까지 미납세액의 3/10,000씩 가산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