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점을 여러 곳 설치하려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장점이 많아 보여서 적용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점간의 거래신고를 안해도 되고 부가세 신고도 편리할텐데 굳이 안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것 같아서요..
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단점도 있을 수 있나요?
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됐을 때,
본점과 지점들의 매출/매입을 사업장별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본점으로만 몰아서 회계처리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로, "모든 매출/매입 대금을 본점통장으로만 거래하고
매입/매출 발생에 대해 사업자단위로 신고하지 않고 본점으로만 신고했을 때" 등의 경우입니다
답변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단점이라기 보단 본지점간 독립체산제인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시 굳이 불편하지 않는 경우 등 각 법인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본점과 지점들의 매출/매입을 사업장별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본점에서 회계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어짜피 독립체산이 아니라면 지점분도 본점에서 통합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점분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오류발생시 거래사실 확인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고나 적요에 지점분 구분한다면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