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당사 직원이 Supervising 후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05-09

안녕하십니까?

국내에 본사를 둔 발주사의 인도네시아 법인 현지에서 당사의 직원이 Supervising을 하고 그에 대한 Fee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은 영세율인지, 발주사의 국내 본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에 본사를 둔 발주사의 인도네시아 법인 현지에서 귀사 직원이 Supervising을 하고 그에 대한 Fee를 지급 받는 경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