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만15~29세는 조특법에 따라 갑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던 업체가 유예기간 없이(독립기준 미충족)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다면 면제 기간인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점부터 갑근세를 예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점전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이후 소득세를 예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