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충전식 전동자동차(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카트)를 구입하면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사내에서만 사용-외부운행은 없음)
번호판이 없으니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고,
누군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곳도 있고..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및 시행령 제7조에서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운반구계정 중 전동카트, 골프카트 및 무인포터(항목)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꿔주는 원동기가 장착된 이동장치로 지방세법에 따른 소정의 차량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